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호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에 강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작년 8월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해 고객에게 26억원의 부당 이자를 취득해 파문이 일었다. 경남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대출금리 조작 건이 있었지만 경남은행은 100곳이 넘는 점포에서 1만2000건이나 대출금리를 과다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의성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경남은행에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 은행에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제재와도 연결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은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씨티은행은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동일값을 계속 적용, 신용프리미엄 산정 시에도 차주 별 신용 프리미엄을 산출하지 않고 신용등급 그룹별 예상손실비용 발생 범위를 정한 후 동 범위 내에서 신용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등으로 경영유의를 각각 3건, 2건 받았다.
당시 정치권, 여론은 경남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소비자에 과다 금리를 부과했음에도 현행 은행법상에서는 제재 방법이 없다.
은행법에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금리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1월 금융위에서도 경남은행 등 대출금리 조작 의혹 사건은 은행법상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제재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해당 사안을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 사태 예방하고자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 은행권 대출 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1분기부터 시행, 금리 산정 근거를 보여주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처벌 근거를 만들고자 작년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 은행에 내린 경영유의 조치는 대출금리에 대한 금감원의 경고기도 하지만 강한 제재는 아니다"라며 "경남은행이 여기서 제외된건 경영유의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더 강한 제재를 내리고자 제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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