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카드는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일별 이용기간 (신용공여기간) 변경안내'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개인 회원 신용카드의 일시불·할부 결제 등에 대해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하루씩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한카드가 최대 신용공여기간 축소에 나서면서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결제일 체계 변경을 예고했다. 기존처럼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싶다면 결제일을 13일로 바꿔야 한다. 앞으로 결제일 14일에 적용되는 이용기간은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 이용한 일시불·할부 금액이다.
소비자가 선택한 결제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져 카드결제대금 상환 및 연체 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업계 평균인 최소 13일 미만으로 줄일 수 없게 제한하는 중이다. 또 신용공여기간을 줄인다면 3개월 전부터 매월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대 신용공여기간을)기존 45일에서 44일로 줄이면서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신용공여기간까지 손을 대서라도 비용 절감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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