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지난 16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다. 또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였다.
중앙회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