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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19-05-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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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지난 16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다. 또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였다.

중앙회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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