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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명품 밀수’ 혐의 징역 1년 4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9-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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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지법서 결심 공판 열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6200여만원 추징,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r검찰은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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