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이를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시험장)에 개인이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달 3일부터 개인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 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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