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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사입력 : 201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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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법률 재정비 절실

시장 선도 CB사 업무규제 대한 혁신 필요

▲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신용정보협회 회장]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21세기 4차 혁명으로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의 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이 핀테크라고 불리고 있는데 IT기술업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크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핀테크 및 테크핀은 이미 우리 금융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핀테크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의 TOSS 간편송금서비스와 레이니스트의 개인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인 뱅크샐러드(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플랫폼)가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핀테크는 추세가 아니라 혁명이며 여러 가지 형태로 금융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상파 광고수익이 약 50%가 감소한 반면 유튜브 동영상 점유율이 85%로 급증하였고 금융업무의 온라인 비중이 80%를 차지하면서 지점 활용 비중이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초, 국민은행이 파업했을 당시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라는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금융 산업의 급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의 씨티은행은 전세계 지점 80%를 폐쇄하였고 미국 백화점의 30%가 폐점하였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거지가 QR코드를 목에 걸고 다니는 상황이고 BTS의 성공은 FANDOM(특정 분야를 추종하는 무리) 문화의 위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중국에서는 섣달 그믐날 홍바오(세뱃돈을 뜻하는 말로 붉은 봉투에 넣어서 주는 풍습에서 유래)를 주고받는데 최근에는 홍바오를 모바일로 주고받는다고 한다.

2018년 춘절 기간 동안 7억 6800만 명이 모바일 위챗(WeChat)을 통해 홍바오를 주고받았다고 하니 수백 년 이어져온 오랜 전통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핀테크 혁명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뒤처질 경우 외국기업에 종속되거나 특허 소송 등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핀테크 관련 세계 특허 출원 건수가 약 27만 건이며 13만 건 이상을 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핀테크혁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설하는 등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근거 마련 및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유통·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등 시장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의 업무 규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 CB 등 새로운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의 출현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데이터를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위원회(EC)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데이터 경제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570억 유로(EU GDP의 1.89%) 였는데 2020년에는 6,430억 유로(EU GDP의 3.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개정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마이데이터를 상반된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데이터 정보를 기업이 관리하던 기존의 제도에서 주인인 개인에게 관리 권한을 돌려주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정보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개인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 공공기관 등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산업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국은 정부가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법률 등을 정비하고 민간기업은 의료·통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금융·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빅데이터 산업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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