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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증거인멸 지시' 혐의 구속영장 ...이재용 3심에 촉각

기사입력 : 2019-05-09 12:54

(최종수정 2019-05-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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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한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의 수사가 삼성그룹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3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일 삼성전자 사업TF 소속 A 상무와 보안선진화TF B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핸드폰 및 노트북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 키워드를 삭제한 정황을 발견했다. 7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바닥에 감춰진 서버 및 노트북 수십대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A 상무 등이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그룹 미래전략실이 2017년 2월 국정농단과 관련해 해체된지 1년만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미전실의 후신이자 '미니 컨트롤타워'라고 불린다. 보안선진화 TF는 그룹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선 이번 수사가 결국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3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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