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일 삼성전자 사업TF 소속 A 상무와 보안선진화TF B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A 상무 등이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그룹 미래전략실이 2017년 2월 국정농단과 관련해 해체된지 1년만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미전실의 후신이자 '미니 컨트롤타워'라고 불린다. 보안선진화 TF는 그룹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