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하자는 누수, 결로, 건물 파손, 곰팡이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통해 하자의 보수 또는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초공사, 건축물의 구조체는 10년의 책임과 20% 보증금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했음에도 사업주체가 15일 내 하자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를 통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신축빌라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이유를 들어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급한 경우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1년이 지나면 일단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금을 넣어둔 건축주에게 돌아가죠. 단, 모든 금액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금액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평수의 입주민의 경우 첫 주택 구매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해 쉽게 계약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비용이 너무 높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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