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박영제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위를 묻는 박 판사의 심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3일 박씨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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