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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기사입력 : 2019-04-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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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모 제모·머리 탈색 등 증거 인멸 시도 고려 전 연인 황하나씨와 3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이미지 확대보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영제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거나 탈색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위를 묻는 박 판사의 심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3일 박씨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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