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부업자 업무능력과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2017년 하반기에는 781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818건, 79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이를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별도로 진행했던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와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을 통합해 교육 효과를 높이면서 담당자들의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