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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위기의 보험업③]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4대보험도 적신호

기사입력 : 2019-04-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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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봤자 연금도 못 탈 것" 청년층 국민연금 포기 움직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건보재정 악화

[늙어가는 한국, 위기의 보험업③]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4대보험도 적신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더 이상 고령화 사회이라 부를 수 없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시장 포화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업계에도 시름을 더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보험업계가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편집자 주]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사보험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4대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정책성 보험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통계청이 '특별추계'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진행해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다.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평소 주기대로라면 5차 계산은 2023년에 진행되야 하나, 비관적인 인구 전망으로 인해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 시기 등을 가까운 시일 안에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안 도출은 요원한 상태다. 과거에도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듯, 이번 국민연금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30대 직장인 A씨는 “매년 국민연금이 적자 일색이라는데, 내가 지금 내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B씨 역시 “예를 들어 내가 내일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학자금 대출로 진 빚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그걸 돌려준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7년째 이어오던 흑자행진을 마감한 국민건강보험 역시 도마에 오른 상태다.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 원, 지출은 62조2937억 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기존에 쌓아뒀던 누적적립금 덕분에 아직은 20조 원 이상의 누적 수지 흑자긴 하지만, 복지정책 확대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재정 적자에 대해 ‘예상했던 바’라며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정책성 보험’이 적자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많아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부는 매달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MRI,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분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키며 국민 의료비 경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2022년 이후에는 누적 적립금이 11조 원 가량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해 문재인 케어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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