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4(수)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하고 거짓장부 작성

기사입력 : 2019-04-17 12:22

(최종수정 2019-04-17 12:4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여수 산업단지 내 6개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는 LG화학, 한화케미칼,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 4곳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 카톡 대화. (출처=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 카톡 대화. (출처=환경부)
LG화학은 여수화치공장의 염화비닐 실측값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측정대행업체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측정값을 조작해 기록했다. 이러한 범행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49건이 적발됐다.

LG화학은 즉각 염화비닐 설비를 폐쇄하고,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케미칼도 정우엔텐연구소와 짜고 여수1·2·3공장의 질소산화물 결과치를 조작했다. 한화케미칼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건에 대해 측정기록부를 거짓작성했다.

(출처=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 및 공모관계가 입증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행정처분은 가장 낮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최대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경고 혹은 최대 조업정지 20일이 내려질 수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곽호룡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산업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