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특별 선고기일을 열어 자사고의 학생 중복지원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1항)에 대해 위헌을, 동시선발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해 이를 불가하게 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자사고 측은 교육부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동시선발 규정은 교육부 시행령대로 됐다.
[서울=뉴스핌]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