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호텔신라의 공식 입장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면서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뉴스타파는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보도했다. 프로포폴은 수술시 마취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다량 투약시에는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이 사장이 2016년부터 직접 해당 성형외과를 방문해 한 달 평균 두 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밝혔다. 한 번 투약시에는 온종일 병원에 누워있다고도 설명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이 사장의 병원기록 공개 등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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