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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바뀐다…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기사입력 : 2019-03-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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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지방 VS 시중 유불리 갈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 개선안 / 자료= 행정안전부(2019.03.20)이미지 확대보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 개선안 / 자료= 행정안전부(2019.03.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때 협력사업비 배점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치전에서 벌어지는 은행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금고를 지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협력사업비 배점을 전체 100점 만점 중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 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경쟁으로 일반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서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NIM)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조치가 필요하면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은 부각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에 맞춰 지자체가 평가 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을 평가한다.

지점수 항목도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늘리는데, 이때 전국 지점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 관내지점 수만 평가한다.

또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했다. 자산 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 불리한 중소 은행을 고려해서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은 6점에서 4점으로 낮춘다.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반영절차도 도입한다.

협력 사업비 배점 축소, 지역 금융인프라 평가 등은 최근 호소문을 냈던 지방은행에 유리한 항목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자체 예금/대출 금리 항목은 시중은행이 여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예규 개선안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의 의견 조회를 거쳐 각 지자체 별 조례 또는 규칙 개정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49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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