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20일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을 개편, 연 최고 4.0%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 약정금리 3.0%에 우대금리 1.0%다.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아이사랑 정기적금 계좌로 자동이체만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 3분의 2 이상 자동이체가 되면 만기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만 1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각각 가입할 수도 있다. 임산부도 가입이 가능하다.
개편으로 인해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웰컴디지털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내면 된다.
월 불입금은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최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아이의 성장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자녀 양육수당 등을 활용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금융상품을 준비하는 부모라면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