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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역차별 해소 앞장...기업 활력 높이는 정책 매진”

기사입력 : 2019-03-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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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제도 등 개선 노력 시사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10년 → 20년 확대도 추진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자료=코스닥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자료=코스닥협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회장이 코스닥 시장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요소 해소를 비롯해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20일 밝혔다.

정재송 회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마련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리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년 간 (당국의 정책 기조가) 시장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코스닥시장 장점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나친 규제는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에 대한 규제를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상장과정에서부터 코스닥 시장을 둘러싼 제도들을 심층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건정성 확보와 더불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정 회장은 코스피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을 손꼽았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실상 관리종목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받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영업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손질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 회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신규 상장 코스닥 기업에 대해 ‘사업 손실준비금’ 제도 부활 방안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알렸다.

정 회장은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미래의 사업 손실을 가정해서 사전에 충당금을 축적해놓으면 추후 실제로 손실이 났을 때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어 경영손실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20년인 미국과, 공제기한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독일 및 프랑스 등과 비교한 끝에 공제기간을 장기간에 걸쳐 허용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회사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발생하는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혜택을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회계 관련 인력 채용 시 세액공제를 마련한다.

정 회장은 해당 정책 건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정책 건의안을 국회, 금융위 및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코스닥 상장회사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더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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