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은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관세(7.2원)를 합한 총 부담액은 23원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산자부는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추가 인하됐던 열병합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 LNG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을 연간 427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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