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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중재신청 강행... 생보시장 불황에 풋옵션 가격 이견차 평행선

기사입력 : 2019-03-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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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중재소송 IFRS17 도입 시점까지는 끝날 것”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이 17일 보낸 간곡한 중재신청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교보생명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하반기로 예정됐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역시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해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창재 회장과 FI간의 갈등의 핵심은 교보생명의 ‘시장가치’에 대한 입장차다. FI들은 풋옵션 가격을 1주당 40만9000원으로 제시한 반면, 신 회장 측은 생명보험 시장의 불황으로 가치가 떨어져 1주당 20만 원 중반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양 측의 풋옵션 가치가 8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번 중재원의 중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18일 예정대로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설령 중재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별도 협상의 문이 열려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교보생명 측은 “IFRS17 도입 시점까지 중재소송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그에 맞춘 인프라나 자본확충 수단 등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보생명 고위 관계자 역시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IPO 준비는 이와 별개로 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이달 초 윤열현 상임고문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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