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양, 임대 모두 해당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공기청정기 성능보증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 착탈식 마감재를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적용해 그동안 오염이나 훼손시 보수가 어려웠던 기존 일체형 마감재를 대체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LH 최욱만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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