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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 여파?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1778억 적자

기사입력 : 2019-03-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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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현상·재정지출 증가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를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 원이었으나, 지출은 62조2937억 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 7년간 지속됐던 흑자 기조를 비롯해 누적적립금이 넉넉한 편이라 20조 원 가량의 누적 수지 흑자가 있어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문재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에서 1조2000억 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음파 역시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도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2022년 이후에는 누적 적립금이 11조 원 가량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해 문재인 케어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신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신실손보험이란 자기부담금을 이전보다 올린 실손보험으로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됐다. 보험사들은 최고 8.6%가량의 신실손보험료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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