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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제3의 시장’ 코넥스, 올해는 날개 달까

기사입력 : 2019-03-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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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요건에 못미치는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기본예탁금 1억원→3,000만원 하향… 개인투자 문턱 확 낮춰

숨겨진 ‘제3의 시장’ 코넥스, 올해는 날개 달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인 코넥스.

하지만 2013년 출범한 코넥스는 기대와 달리 그동안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물론 정부의 잇단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으로 지난해 코넥스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긴 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넥스시장을 전면 재설계하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 누구나 상장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번에는 코넥스시장이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양질의 시장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형 성장 불구 내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코넥스

스타트업과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Korea New Exchange)’가 지난해 눈부신 외형성장을 달성했다. 사실 코넥스는 자본시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2013년 출범 당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성장성 논란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프리보드의 실패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샀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해 코넥스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다. 상장사는 2013년 7월 출범 당시 21개 기업에서 지난해 말 153개로 7.3배가 됐다. 시가총액은 4,900억원에서 6조 3,000억원으로 13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의 우려를 샀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증가했다. 2013년과 2014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3억 9,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48억원에 달했다. 6만 706주에 불과했던 일평균 거래량도 34만 5,000주로 증가했다. 자금조달 규모가 출범 이후 최대치인 3,378억원을 기록한 것도 성과다. 사상 최대치인 12개 기업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에도 성공했다.

이처럼 지난해 코넥스시장이 활기를 띤 것은 정부의 시장활성화 정책 덕분이다. 출범 초기 고집스럽게 유지했던 예탁금 3억원을 2015년 6월 1억원으로 완화했다.

그 해 7월에는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소액투자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도 도입했다. 이후에도 정부의 코넥스 활성화 정책은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1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11월에는 ‘자본시장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1억원의 기본예탁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여기에 코스닥 이전 상장 효과도 코넥스 인기에 한몫했다. 지난해 2월 21일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엔지켐생명과학의 주가는 공모가 5만 6,000원 대비 76.5% 9만 8,900원(12월 31일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22일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오스테오닉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998.83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정부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에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코넥스 신규상장 기업 수는 21개로 2017년(29개) 대비 27.6% 줄었다.

신규상장 기업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2016년(50개)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외형적으론 확대됐지만 속도는 줄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순수 상장폐지 기업 수는 1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업이 코넥스 상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여전하다. 실제로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지난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81억 3,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책의 ‘약발’이 사라지면서 2분기 42억 8,000만원, 3분기 41억 3,000만원, 4분기 26억 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월 각각 1.74%, 3.97%를 기록한 상장주식 회전율(거래량÷상장주식수)과 시가총액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도 12월 0.58%, 0.96%로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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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코넥스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

이에 정부가 다시 한번 코넥스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접근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 기업에 주식분산의무를 부여해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기본예탁금 규모가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가 코넥스 기본예탁금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억원을 설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투자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위험 감수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5년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예탁금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 차례 줄인 바 있다. 이를 4년 만에 3,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금융위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탁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코넥스에서 초기에 좋은 기업을 발견해 투자한 후 이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했을 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데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다”며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거래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이 최소 26곳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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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주식수 늘리기 위해 주식분산의무 도입

또한 금융위는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코넥스 기업에 상장 유지요건으로 주식분산의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일부터 1년 경과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코스피, 코스닥과 달리 주식분산의무가 없다. 코넥스 상장사 중에는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곳도 56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분산요건을 상장 요건으로 정하면 외부투자자 유치를 강요하게 돼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점을 고려해 상장일부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다. 행여 정해진 기간 내 분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실적을 감안해 유예기간 1년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코넥스 기업,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

기업들이 코넥스로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 펀딩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모집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이다.

단, 공모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기업만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경영과 지배 구조가 안정된 기업을 골라내 심사를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초기 기업들이 준비 없이 코스닥 상장을 했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코넥스를 코스닥시장에 가기 전에 회계나 재무, 공시 등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증권회사 고위 관계자는 “초기 기업에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 생산적인 효과를 내게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방식”이라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하기 쉽게 할 거라면 코넥스 기업의 사업 전망이나 내부 상황 등을 투자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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