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호금융조합이 경영공시 내용이 업권 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일경영공시기준이 중앙회별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간 세부 공시항목이 달랐던 이유에서다. 현재 수협은 자본적정성 지표 및 외부감사보고서가, 농협은 수수료, 농협과 신협은 행정처분, 산림조합은 자동화기기 현황 등을 정기공시 내역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통일경영공시기준 개정으로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해 부실공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시 점검체계도 다소 미흡한 점에 착안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 의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공시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높이겠다"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