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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음주운전 근절, 법과 제도 보완이 해답

기사입력 : 2019-02-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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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비율 일본 300배 등 슬픈 자화상
단속정보 공유 앱 처벌 법률 등 제도개정 시급

▲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던 중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음주 운전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앱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단속정보를 제보하면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앱의 사용자들은 공유된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단속을 따돌린 음주운전이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자각이 있었다면 이러한 앱은 개발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특정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뉴스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통계가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 비율이 45%를 넘고, 3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20%에 달한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에서도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만 총 1,320건, 일평균 264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앱의 100만을 넘는 다운로드가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사고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일본의 300배, 독일의 18배, 영국의 2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사고 비율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그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미약한 처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법개정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은 겨우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는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므로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고통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한편, 영국과 대만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전액을 음주운전자로부터 돌려받는다.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임과 동시에 음주사고로 인한 비용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페널티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사회적 경각심 그리고 법제도 미비로 인해 연간 4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이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제도를 보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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