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2~6%대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출시한 `우리여행적금`은 1년만 가입해도 최대 연 6% 금리를 누릴 수 있다. 높은 금리로 소비자들 관심을 끌어 지난해 11월 출시 한 달 만에 통장 5만 5,000개가 개설됐다.
다만 우리카드 사용 실적이 높아야 우대금리 3.5%포인트를 챙길 수 있다. 12개월 만기 상품 기준 우리카드로 가입 기간 동안 총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3%포인트, 우리카드로 단 한번이라도 통신료·관리비 등을 자동이체하면 추가 우대 혜택(0.5%)을 받는다.
새해를 맞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IBK기업은행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1년 만기 최고 연 2.28%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IBK W특판예금’을 3월까지 판매 중이다.
상품 계약 기간에 △주택청약저축 10만원 이상 가입 △공과금 자동이체 2건 이상 △IBK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 실적 30만원 이상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다.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려보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이 수두룩하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상품은 DB저축은행이 선보인 ‘드림 빅 정기적금’. 1년 만기로 기본금리는 2.7%(월 불입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3.1%(월 불입액 10만원)다. DB손해보험 웹사이트에서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자동차 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게는 0.9%, 많게는 3.8% 더 챙길 수 있다. 최대 6.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웰컴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체크플러스2e정기적금’도 알짜 상품으로 꼽힌다. 기본 연이율은 2.5%(가입 기간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7%(가입 기간 24개월)인데, 웰컴저축은행 체크카드로 월평균 10만원 이상만 쓰면 우대금리 0.6%를 추가로 받아 3%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OK저축은행 ‘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하루만 맡겨도 연 1.9% 금리를 적용한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액이 1조 7,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OK저축은행은 프로농구 시즌을 맞아 ‘OK저축은행 읏샷 여자프로농구단’ 홈 경기 진행 시간에 신청하는 가입자에 한해 0.3%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인터넷은행 상품 중에서는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이 호평을 받는다. 통신비 자동이체를 하거나 체크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쓰는 등 우대조건을 맞추면 연이율을 2% 후반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1,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6%가 새해 소망으로 저축을 뽑았다”며 “부동산 위축과 널뛰는 증권시장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은행의 고금리 저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금통장’도 관심
일반 예·적금 외에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달러와 금 관련 상품도 눈여겨봄직하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달러예금과 금통장이 대표적이다.
달러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하는 상품이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고 있어 투자자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상품 금리는 1년 기준 2%대다. 이자와 더불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된다. 단, 환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를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40~50원가량 올라야 의미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은행에서 달러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장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은행이 이 돈을 금으로 바꿔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신한은행 ‘골드리슈골드테크’, KB국민은행 ‘KB골드투자통장’, 우리은행 ‘우리골드투자’ 등이 대표적인 금통장이다. 1㎏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드바와 달리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시세에 따라 통장 잔고가 변하고 금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시세차익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는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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