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감원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체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과 통보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상상인은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2121만382주(지분율 41.84%)를 약 42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한 차례 멈춰섰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주식담보대출도 논란이 됐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11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나섰다. 그러나 심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 만인 12월 31일 상상인은 계약기한 만료를 이유로 골든브릿지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 자로 양측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대상계약의 해제 이후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에게 골든브릿지증권 발행주식 1321만주를, 골든브릿지는 상상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262억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이후 10개월간 경영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작년 12월 말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60억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하락했다. 직원 수는 128명에서 108명으로 지난 1년간 약 15%(20명)가 감소했지만,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인력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골든브릿지증권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심사를 중단했던 이유도 있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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