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이 규정됐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BIS 비율이 8% 이상이 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 원칙으로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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