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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의 문제

기사입력 : 2019-0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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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이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16년부터 담배세 인상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가운데 최근엔 증권거래세 인하 이슈가 주식시장의 화제다.

금통위원 출신 여당의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이 최근 증권세 폐지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 실력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 의원은 법안에서 증권거래세를 5년간 점진적으로 인하해 5년 후엔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증권거래세 0.3%를 물리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아예 물리지 않는다. 여당은 일단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 이하로 낮추는 등의 과정을 거쳐 증권거래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뒤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 문제는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낼 사안'이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이 문제는 양도세 문제와 같이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며 법안 통과 여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필요성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무튼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여당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 주가가 5% 넘는 급등세를 보여 이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 우선 스캘퍼들이 촉각 곤두세울 문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 규모는 8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매매시 코스피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 0.3%, 비상장주식 0.5% 형태로 세금을 물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대금의 0.3%를 무조건 떼간다.

또 단일 종목 지분이 1%를 넘거나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3억원 미만 차익에 대해선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간 시장금리와 수수료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이 없었다. 아울러 주식거래시 해외에 비해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 비판 등이 이어져 왔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일평균 거래대금은 작년 11월 이후 8조원 중반대 수준이다. 작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원대였다. 금융가에선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면 투자심리 개선과 거래량 증가 등이 기대된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단 거래세는 스캘퍼 등 빈번한 거래를 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당장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이런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폐지된 증권거래세가 거래대금으로 유입되면 당연히 0.3%의 거래대금 증가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더 큰 증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현행법상 5만원짜리 주식을 거래할 때에 거래세+수수료는 0.33% 정도이고 165원의 거래세를 낸다"면서 "BEP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4호가(호가당 50원)의 주가 상승이 필요지만, 거래세를 제외할 경우 거래수수료 15원만 부담하게 되고 1개의 호가 상승으로도 BEP를 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단타 매매 증가 시 주식 회전율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와 인하폭의 문제

과거 사례를 분석했을 때 증권거래세 인하가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성을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보인다.

NH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과거 한국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율 변화에 따라 일평균거래대금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시계열을 길게 보면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의 상황이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거래대금은 0.4조원 후반 수준에서 0.5조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그 후에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하락했다.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0.4조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동안 0.5조원 수준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량은 증권거래세만으로 분석하기는데 한계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주식거래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없앤 뒤 양도소득세 위주의 세제 개편을 하기도 했다.

원재웅 연구원은 "일본의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병존하다가 점차 세율이 인하된 뒤 1999년 4월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증권거래세는 1989년 0.55%에서 0.3%로, 1996년 0.3%에서 0.21%로, 1998년 0.21%에서 0.1%로 낮아지다가 1999년에 없어졌다.

이후 일본은 양도 차익을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양도세 조정 등에 따라 거래량이 변동을 보였다.

일본은 2003~2008년에는 10% 세율, 2009~2011년은 7%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원 연구원은 "2003년에는 양도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9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2012년 세율 인상 시에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세율 인하에 투자 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 인하가 주식거래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인하 폭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의 이동이 매우 제한됐으며, 이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변화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0.3%의 증권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한다 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 증권거래세 폐지문제, 양도세와 같이 생각해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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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이투자증권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현재 15억원 혹은 지분율 1%(코스닥 2%)인 대주주 범위를 2020년 4월엔 10억원 혹은 KOSPI 1%, KOSDAQ 2%, 2021년 4월엔 3억원 혹은 KOSPI 1%, KOSDAQ 2%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같은 양도세 범위 확대 때문이다. 이중 과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양도소득세가 이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지만,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세는 낮추거나 없애는 게 형평에 맞다는 주장이 많았다.

주식 거래시 증권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0.1%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래세 0.3%는 상당히 커보이는 수치다.

다만 주식 양도세 문제 정비 등 손을 봐야 할 일이 많아 거래세 폐지 등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보인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팀장은 "예컨대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 특정 종목을 1% 이상 들고 있던 사람들이 향후 여러 종목에 분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해가려고 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손 볼 부분들이 많아 당장 거래세 폐지 등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는 양도소득세 정비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방향이 주식 양도세 강화에 맞춰진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식거래 활성화 등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정 대주주나 기업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식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지금은 세법상 대주주에 한해 이익의 20%, 3억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25%, 대기업의 경우 1년 미만 투자시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큰 손 투자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오히려 투자가 축소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따라서 거래세 폐지가 반드시 증권사 이익에 상당한 보탬이 될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보인다.

강승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종합과세(10%~39.6%)를 하고 1년 초과시 분류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주식의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거래량 확대가 수수료 수익 증가로 연결되는 증권사의 수익구조상 브로커리지 수수료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세는 소폭의 인하는 가능하지만 큰 폭의 인하 혹은 폐지는 어려워 보인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돼야 거래세의 대폭 인하, 혹은 폐지가 가능하다"면서 "양도소득세의 정비는 분류과세, 세금감면 등의 혜택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큰 데다 모험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축소시킬 수 있어 증권사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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