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작업이 무산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새 주인 찾기’가 답보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53분 KTB투자증권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KTB투자증권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과거 잠재 인수 후보들이 다시 언급되는 과정에서 소문이 와전된 것 같다”며 “현재 KTB투자증권 내부적으로는 인수합병(M&A)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네이버가 자회사 라인플러스를 통해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인수 후보군 중 하나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버 라인플러스 측은 “증권사 인수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한 차례 멈춰섰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에 인수심사 중단을 통보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말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11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나섰다. 그러나 심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 만에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로써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의미하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행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10개월째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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