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16일 저신용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초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기보는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취약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액보증을 통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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