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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신증권 중소 IT업체 소프트웨어 초과대금 미지급 '갑질' 분쟁

기사입력 : 2019-0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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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신증권 중소 IT업체 소프트웨어 초과대금 미지급 '갑질' 분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신증권이 한 중소 정보기술(IT)업체 소프트웨어(S/W)를 쓰면서 당초 계약 용량을 초과해서 쓰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며 ‘갑(甲)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 및 유지보수를 주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최근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이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해 소프트웨어 초과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는 게 A사 측의 주장이다.

A사는 지난 2009년 대신증권과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인 매직 아카이브(Magic Archive)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를 지원해왔다.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은 기업 내부의 보안 장비나 네트워크 및 운영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후 2015년 대신증권은 A사와 라이선스 사용량을 20테라바이트(TB) 늘리는 증설 계약을 맺어 용량을 기존 24TB에서 44TB로 늘렸다. 또 조회 기간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인 수명주기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명주기 소프트웨어는 일정 기간을 관리주기로 삼고 기간이 초과하는 데이터를 이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신증권과 A사의 서비스 리포트 내용(왼쪽)과 대신증권의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사용량 기록.이미지 확대보기
▲대신증권과 A사의 서비스 리포트 내용(왼쪽)과 대신증권의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사용량 기록.

이를 통해 대신증권은 임의로 지정한 데이터 관리주기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이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을 약정된 44TB 이하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신증권의 라이선스 사용량은 계약용량의 3.8배에 달하는 159TB(2018년 3월 7일 서비스 리포트 기준)까지 증가했다.

이에 A사는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신증권 IT 지원부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대신증권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데이터 조회기간의 조정(4개월로 축소)’을 통해 초과분에 대해 로그를 분리함으로써 사용량을 다시 42TB(2018년 4월 6일 서비스 리포트 기준)까지 줄였다. 이후 통합로그 라이선스 초과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A1커뮤니케이션즈에 통보했다.

대신증권과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해당 라이선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 한도는 계약에 정한 용량으로 제한된다. 계약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려면 별도의 공급계약을 통해 증설 과정을 거쳐야 한다.

A사 관계자는 “대신증권에게 계약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계약용량을 추가로 매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신증권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지금까지도 구입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사용해온 라이선스의 사용량 및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2015년 라이선스 증설 계약 당시 TB당 907만5000원의 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신증권이 계약용량을 초과해 사용한 양이 115TB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해야 할 대금은 10억4362만5000원(907만5000원x115TB)에 달한다.

IT업계 관계자는 “구매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무단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며 “현재와 같이 불법 소프트웨어 합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될 시 중소IT업체로서는 자금력에 우위가 있는 대기업 금융사와 법적 다툼을 벌어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측은 증설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라이선스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다시 줄였으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증설 협의 단계에서 상대사 측의 요구사항이 과해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협의 과정 중이던 작년 1월 A사가 라이선스 총판권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상대사 소송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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