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자추위는 14일 지배구조 쇄신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따라 겸직체제로 우려되는 권력 독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추위는 과거 지주회장과 행장 겸직체제로 일어난 권력집중 문제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김태오 회장 취임 이후 추진된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객관적인 임원 인사제도 마련과 2년 한시적인 겸직체제임을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다"고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이렇게 선임한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된 경영감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의 회의체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책임자와 정도경영팀을 신설해 회장을 포함한 모든 CEO 부정부패를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임원은 HIPO(High Potential) 프로그램에 따라 선발, 육성된 핵심 인재풀에서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핵심인재가 선임됐다. 향후 그룹 인재육성위원회를 통해 각 계열사별로 선정됨 핵심인재 Pool을 차세대 리더로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구조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회장,은행장은 배제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GB금융지주 한 사외이사는 "과거와 동일한 구조에서의 겸직체제였다면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6개월간 사외이사 제도 등 지배구조가 전면 쇄신되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역시 마련됐다"며 "CEO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견제장치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사외이사는 "관계법령과 사규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니 만큼 자추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 법령과 DGB금융그룹 사규에 따르면 100% 주주인 지주 자추위에서 은행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자추위에서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법규상 자격기준 적합여부만을 검토한 후 최종후보자로 확정하게 되어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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