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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3주구 수주전] “HDC현산, 시공사 법적 효력 있다” 주장 나와

기사입력 : 2019-01-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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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면목 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자격 박탈 총회 시 조합원 50% 직접 참여로 취소된 바 있어

7일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을 취소시킨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자료=한국금융신문DB.이미지 확대보기
7일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을 취소시킨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자료=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반포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자격을 최근 박탈시켰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거 면목 1구역 조합 사례를 들어 HDC현대산업개발의 반포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자격이 유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08년 면목 1구역 재개발 조합은 K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K건설측은 조합원 직접참석이 5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그 결과 법원은 K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면목 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자격 박탈 총회 시 서면결의서 제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K건설과 측이 재건축 조합원 50%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며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K건설의 손을 들어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조합원 50% 직접 참석 여부가 반포 3주구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서면결의서 제출 부분이 해당 소송에서 핵심 부분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 제출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법리적 쟁점 여부를 다툴 계획이다.

한편,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총 1622명의 조합원 가운데 857명(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참석해 745명이 찬성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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