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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2015년 이후 최저…은행 주담대는 우상향 지속

기사입력 : 2019-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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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5.9%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자료= 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자료=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18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75조1000억원 늘면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감독원 속보치로 발표한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5조1000억원으로 2017년(90조5000억원)보다 15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기간 증가율도 7.6%에서 5.9%로 축소됐다.

지난해 12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6조원)대비 해서는 늘었으나, 전월(8조원) 비교해서는 감소했다.

은행권 12월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는데 전년 동월(4조1000억원) 대비해서는 확대된 반면, 전월(6조7000억원)보다는 줄었다.

금융위 측은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1조6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둔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2조8000억원), 전월(4조8000억원) 보다 확대됐다. 금융위 측은 "전세대출 관련 정책상품의 은행재원 활용, 4분기 잔금대출 중심 집단대출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새 31조7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조1000억원이나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금융권 가계때출은 1조2000억원 늘어서 전년 동원(1조9000억원), 전월(1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금융위 측은 "올해에도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며 "다만 향후 금리 상승시 취약·연체차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월 중 원금상환 유예, 연체가산금리 인하, 월상환액 고정 또는 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상품 출시 등 '취약·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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