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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고용·건강보험 확대’ 의지 재확인, 보험업계 영향은

기사입력 : 2019-01-10 11:32

(최종수정 2019-0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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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저능률 설계사들에게 피해 우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료 인하에 영향

△사진=청와대 KTV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청와대 KTV 화면 캡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의지는 정부 출범 이후로 꾸준히 추진되어 온 부분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대부분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은 도입 속도와 방법론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노동계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크고 작은 잡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저능률 설계사 구조조정 빌미 될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들이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정작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보험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은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에 묶여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

반면 고용보험 의무화를 반대하는 쪽은 “안 그래도 영업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들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비용까지 가중되면,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저능률 설계사들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 안정’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영업방법이나 영업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가적 요소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계사라는 직업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기존 고용보험제도 안에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며, “특수직종사자들이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재정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분석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 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천75억7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교수는 사회보험 적용이 의무화된다면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이 우선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임금근로자의 소득 분포와는 달리 저소득자가 매우 많은 분포를 지니고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총원으로 설계사의 4대보험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최대 15만7438명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사 반사이익...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

국민 70%가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아 ‘제 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까지 지니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팔아봤자 손해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매년 보험사들은 수입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의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로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에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올해 동결하는 방식으로 화답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122%, 2016년 131%, 2017년 122% 등으로 최근 3년간 연달아 100% 이상을 넘겨왔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사가 실손보험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들며 내년 신(新)실손보험료가 8.6% 정도의 인하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실손보험이란 자기부담금을 이전보다 올린 실손보험으로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됐다.

반면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舊)실손보험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표준화돼있다. 구실손보험의 보험료 8~12%가량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인상폭 역시 14~18%의 인상요인에서 소폭 줄어든 인상폭으로, 이 역시 문재인케어의 반사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신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다는 이유로 인하 요인이 있다는 분석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신실손보험은 판매 이력이 짧아 손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실손보험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신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7년 상반기 29.4%에서 2017년 하반기 61.9%로 반년 사이 40%가 넘게 뛰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77%선을 기록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실제로 작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불만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 역시 문재인케어를 확대하기 전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해묵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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