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체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성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목재 총기와 둔기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1‧2심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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