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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협회, 회원사 대상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8-12-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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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1일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 한국P2P금융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1일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 한국P2P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1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 내용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안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 주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며 실제 운영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협회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왔고, 지난 9월 발표한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통해 규제를 적용해왔기에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또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설명회에서 접수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행정지도 예고의 의견 청취기간’ 내에 담당부서에 전달해 현장 목소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회원사들은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 의지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회원사들은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조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을 통해 P2P금융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관계 법령이 미비해 산업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사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건강한 P2P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신산업으로써 P2P금융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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