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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18-12-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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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곳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올해 금융회사 40곳, 비금융회사 55곳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으나,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 규정 개정에 따라 △주총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 주주권리의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과 선임과정의 공정성 △내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다.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재대상은 기한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허위공시,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다. 이에 대해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제재가 가해진다.

거래소는 공시제도 설명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경각심,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조 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당국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성립과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해당 우려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관련 5%룰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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