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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기사입력 : 2018-1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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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에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와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11일 본원 대강당에서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 및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와 상시감시 사항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증권·선물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와 자체감사 결과 등을 안내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동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자산운용사 운용위험평가는 내부통제기준 설정과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운영상 위험을 반기별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공시사항 준수 등 내부통제 강화도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펀드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펀드의 보수, 수수료 책정기준(Pricing Policy)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자펀드 간 보수 차이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검사상 이슈 및 발생 원인 등을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 및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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