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최고금리 규제는 2002년 이후 2~3년 주기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돼 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금리 상한 규정을 16년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상시 규제로 변경하게 됐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해 왔는데,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만 규정돼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법상에 구체적인 이자율을 못박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3%로 대부업자도 이같은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 규정 일몰 폐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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