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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일몰규정 폐지…16년만에 상시화

기사입력 : 2018-12-08 09:23

(최종수정 2018-12-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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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부업도 연체이자율 제한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제한 일몰규정이 16년만에 폐지됐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병두 의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규제는 2002년 이후 2~3년 주기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돼 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금리 상한 규정을 16년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상시 규제로 변경하게 됐다.

앞서 사인간 거래에서 이자율에 상한을 두는 이자제한법상 금리 규제는 일몰규제가 사라졌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해 왔는데,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6년 말 16.5%에서 지난해 말 23.6%까지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만 규정돼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법상에 구체적인 이자율을 못박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3%로 대부업자도 이같은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 규정 일몰 폐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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