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적립식펀드·즉시연금 등으로 은퇴생활비 활용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처럼 보험료의 일부분을 주식과 채권으로 운용하면서도 사망이나 재해, 장애위험 등의 보장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변액연금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상품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일정 시점부터 매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은퇴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종신연금형으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홀로 사는 기간에 대비하여 즉시연금액의 일부는 남편의 종신연금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부부 은퇴기간의 은퇴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농지연금·우리사주저축제도 등도 고려해볼 만
주택이나 부동산을 연금화해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 중 농지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 수령을 위해 토지공시가격 등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일부가 공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저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사주저축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이(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조합기금에 적립하고 추후 해당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증자 시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무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조합이 설립된 회사는 기업공개(IPO) 및 증자 시 발생주식총수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조합원은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연간 1,500만원 한도), 출연한 금액에 대한 수익과 보유한 우리사주(액면가 기준 1,8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 후 인출 시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경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액면가 1,800만원 이하, 양도차익 3,000만원 이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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