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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사입력 : 2018-1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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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물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도 진입했다.

또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 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 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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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퇴직연금이 더 중요해진 이유

이런 경제·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5년 7개월에 불과하며, 잦은 이직·중간정산·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된 경우가 많아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과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선진국형 퇴직급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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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 가능

이런 퇴직연금의 가입은 근로자·사용자 양측 모두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중 근로자 입장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살펴보자.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부담금 납입 시의 세제 지원(세액공제)과 퇴직급여 수령 시의 과세가 연계돼 있다. 부담금 납입 시와 수령 시의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다. 개인이 가입한 IRP에 추가로 적립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과세 이연’이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금융상품은 해지 혹은 환매할 때 이자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하는데, 퇴직연금에서 운용한 금융상품은 연금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지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저율 분리과세’이다. IRP에 가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대비 세금을 3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추가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납부하는 이자 배당소득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절세혜택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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