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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성장 저해하는 규제·유권해석 재검토"

기사입력 : 2018-10-21 12:02

(최종수정 2018-10-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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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혁신 규제개혁 TF 회의 킥오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업계, 금융협회, 민간 전문가 참여로 구성된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말씀을 통해 "규제당국 입장에서 아무리 사소한 과제더라도 실제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느낀다면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 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금융관련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 점검에 나섰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일련의 규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소관 부처, 관계기관, 업계 등 관련 모든 기관이 협력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규제들은 보다 과감하게 개선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당장의 개선이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3~4개월간 핀테크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무검토, TF논의를 거쳐 내년 1~2월께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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