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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8-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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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 8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한다.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지 1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 5,175만 3,820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 7,288명(14.02%)을 차지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17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노후준비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은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 준비 방식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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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은 필수

그래서 개인연금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과 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지출로 연금가입이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

특히 연금가입에 앞서 은행에 방문할 때는 부부가 함께 은퇴설계를 받아보고 연금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부부기준으로 은퇴 후 매월 필수 생활비는 159만 9,000원, 평균 생활비는 225만원, 여유로운 생활비는 390만 7,000원이 들어간다고 한다.(출처: 국민연금연구원, 노후패널조사 보고서 2015)

평균생활비 기준 은퇴 후 기간을 30년으로 가정 시 8억원 정도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퇴직나이는 50대 중·후반인데 반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69년이후 출생자 기준)로 연금수령까지 10년 정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것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연금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해 나에게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연금상품에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받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IRP 등이 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중 일부(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여 보험기간 중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말한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소득이 있는 누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운용하기 위해 개인이 설정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적립 시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 후 안정적으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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