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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CP·회사채 발행 러시…자금조달 완화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09-18 22:14

(최종수정 2018-09-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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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에 비용절감 일환
저축은행보다 대출금리 낮아
업계 은행차입 허용 요청 지속

대부업체 CP·회사채 발행 러시…자금조달 완화 한목소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가 불황을 겪고있는 가운데, 비용 절감 일환으로 CP,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계에서는 은행 차입, 공모사채 발행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9월 CP 발행잔액은 5355억원, 산와대부 CP 발행잔액은 8310억원이다.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되지 않아 캐피탈, 저축은행 또는 회사채나 CP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CP, 회사채를 발행하는건 조달금지가 현저히 낮아서다.

작년 12월 산와대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와대부의 JT친애저축은행 이자율은 5.5%, JB우리캐피탈은 5.25~5.5%인 반면, CP는 4.06~4.25% 수준이다. 작년 9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감사보고서에 기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CP 차입금 이자율은 3.3~3.8% 수준이다.

회사채도 저축은행보다 조달 금리가 낮다.

바로크레디트는 올해 139억원 규모 회사채를 5.6% 고정금리에 발행했으며, 베리타스자산대부는 162억원 규모 회사채를 4~7% 수준으로 발행했다.

특히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은행 차입, 공모사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돼 차입규모를 줄이고 신규 대출도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은행 차입 허용, 공모사채 발행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만 은행 차입, 공모사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저신용자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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