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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질 뺨치는 공정위 갑질 관행

기사입력 : 201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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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명환 기자
▲사진: 유명환 기자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최근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과 대한항공, 바디프랜드 등 지위와 권력을 악용한 갑질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경제 경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 내부 고발자는 직장에서 ‘왕따’ 혹은 중징계를 받는 일들이 다반사다.

최근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바디프랜드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해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박상현 대표는 지난 9일 사내게시판에 11명의 직원을 징계했다.

박 대표는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내부 직원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이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해사 행위를 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찍어누르기 아느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바디프랜드가 사원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과체중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의 내부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바디프랜즈 관계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부 제보와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언론 제보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이번 징계는 SNS 채팅방 등에서 동료 직원과 회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직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측 해명에도 논란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을 제보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 ‘라인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고 사내에선 직원들에게 ‘왕따’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갑질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밝혀진 공정위 고위 공직자가 자신들의 취업을 알선한 협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 등이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내부 승진이나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퇴직자들을 채용토록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2013년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도 각각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에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자신이 직접 퇴직 후 취업승인 없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전·현직 간부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50일 동안 12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에는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현대차, 현대건설, 신세계 계열사 등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취업한 기업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7월에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각각 구속됐고 지난달 9일에는 신 전 부위원장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이들이 총 16개 대기업에 18명의 퇴직자들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제 경찰답게 높은 연봉으로 기업에 자리를 차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3대 대기업 중 한 곳에 재취업한 한 퇴직 간부는 ‘1년 차 연봉 1억 9000만 원, 2년 차 연봉 2억 9000만 원, 3년 차 연봉 2억 4000만 원, 월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라는 조건에 연봉 계약을 했다.

공정위는 겉으로는 재벌개혁에 앞장선다고 외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곪을 대로 곪아 버린 관료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보인다.

또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기업 옥죄기에만 열을 올리고만 있는 형국이다. 공정위는 한쪽으로 편향된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대신 내부단속부터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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