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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유관주 당분간 관망”

기사입력 : 2018-07-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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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유관주 당분간 관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유관주의 멀티플 상방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5027건으로 전년보다 33.6% 감소했다. 4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367건으로 37.4% 줄었다.

올 상반기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3만7395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만5630건, 지방 20만1765건으로 각각 0.2%, 9%씩 줄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8만7665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2분기 매매거래량은 12만8274세대로 전년 대비 21.8% 감소했다. 1분기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이사 수요의 확대에 따른 일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4% 줄었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전국 부동산 가격 인덱스는 아직 하락전환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가격 인덱스를 지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3구의 경우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상승률이 완전히 둔화된 상황”이라며 “강남구의 경우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서초구와 송파구의 경우 다소 하락전환이 나타나면서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의 가격이 흔들릴 경우 전국 인덱스의 하락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혁 방안은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내달 3일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면 같은 달 말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이후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올 하반기 다주택자 매물 출회로 가격 하락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추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폭락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점쳤다.

김 연구원은 경기에 민감한 시크리컬 업종 중 저 주가수익비율(PER)주 종목 매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소형 건설주 중 PER 2~3배 수준의 낙폭 과대주가 많은 상황이나 냉정하게 부동산 유관주 멀티플 상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매거래량 위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량 위축은 8·2 대책의 양도세 중과와 다주택자 향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시행에 의한 효과”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전용 85㎡ 미만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해야 하므로 거래위축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테리어 관련 사업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 연구원은 “당분간 스톡형 비즈니스보다 플로우형 비즈니스를 다시 볼 때”라며 “건자재보다는 현대산업개발·태영건설·GS건설·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를 최선호 그룹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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