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돈이 문제 아냐” 중소기업 놓고 청년들 찬반 의견 분분
언뜻 보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정작 취업 현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가입기간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공제 기간은 2년형이지만, 하반기 중 3년형과 5년형을 추가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즉 정부로부터 약속된 만기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취업준비생인 한 씨(24) 역시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의 문제는 돈보다도 복지에 대한 인식 문제가 큰 것 같다”며, “중소기업 자체의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 청년들의 인식 전환에 더 큰 변화를 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취업준비생들도 많았다. 졸업반인 대학생 박 씨(25)는 “근속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에게 명확한 비전만 있으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유 씨(28) 역시 “중소기업은 복지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의 큰 변화도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존 재직자들 역차별 논란.. “형평성 어긋나”
이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역차별 논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3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서 혜택이 적용될 뿐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별도의 ‘내일채움공제’에만 가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재직한 34세 이하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본래 기업부담금(약 1400만원)에 정부재정 지원금(72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을 주는 채워주는 식이다.
그러나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기업부담금 400만 원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것과는 달리,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5년간 약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 측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월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가 2만8332명, 가입기업은 1만838개에 그쳤다. 국내에 약 350만 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이 저조한 수치다. 여기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공제 해지가 일어나는 일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취업자들과 신규 취업자들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 2~3년차 사원 연봉은 2760만원, 대졸자 초임 연봉은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취업자가 연 800만원을 지원받으면 실질소득은 3300만원으로 늘어난다. 2~3년차 사원 연봉보다 500만 원 이상 많은데다가, 전월세보증과 소득세 감면 등 다른 지원금까지 합치면 더 큰 격차가 발생한다.
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 이 씨(33)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전하며, “이런 정책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에 5년째 재직 중인 직장인 김 씨(31)는 “보다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유입되면 회사는 물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는 한편, “회사 입장에서도 기존 사원들을 위한 복지를 어떤 식으로건 마련해 사기 유지에 나서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예측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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