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추진”

기사입력 : 2018-02-20 15:5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21일 관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시작

재건축 안전기준 정상화 개정 비교.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재건축 안전기준 정상화 개정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재건축 사업화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에서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되도록 손질하겠다는 얘기다.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 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돼왔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지조사의 전문·객관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물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보다 주거의 편리·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 평가로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다. 단,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또한 마련했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서효문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