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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세뱃돈 쏘고, 농협은행 농산물 할인

기사입력 : 2018-02-12 00:00

(최종수정 2018-02-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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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개띠해 설 은행 이벤트 풍성
KEB하나·SC제일 등 주니어 공략

▲ NH농협은행 ‘농협몰’과 협약. 사진 = NH농협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NH농협은행 ‘농협몰’과 협약. 사진 = NH농협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18년 황금 개띠해 무술년 설날을 맞이해 은행권도 마케팅으로 분주하다. 세뱃돈을 증정하거나, 설 명절 맞이 선물세트 할인 혜택도 있다.

은행 별로 설 연휴가 지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세뱃돈을 유치할 예·적금 상품 경쟁력도 키우고 있다.

◇ 골드바까지…설날 이벤트 다양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 주니어라이프적금’과 ‘KB 주니어라이프통장’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세뱃돈을 쏜다. 세뱃돈 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10만원, 30만원, 최고 50만원이다. 당첨 고객은 가입한 주니어 통장 또는 적금 계좌로 세뱃돈을 입금 받을 수 있다.

‘KB 주니어라이프적금’은 연단위 복리 운용과 물가상승에 연계한 우대이율이 특징인 유소년 전용 적금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미만 개인이 대상이며 초회 10만원 이상 1000원 단위, 2회차 이후 3만원 이상 1000원 단위로 월별 최대 5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1년제 상품으로 금리는 연 1.6%~최고 2.5%(세전)이다. 재예치 하면 물가연동 적용금리가 연 0.1~0.5%p(포인트)다. 자녀 안심무료 보험서비스도 제공된다.

‘KB 주니어라이프통장’은 매월 쓰고 남은 용돈을 ‘주니어 적금’으로 이체하는 스윙(Swing) 서비스가 적용된다. 이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0.1%이고, 결산기 평균잔액 중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맞춰 우대이율이 연 0.9%씩 적용된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까지 ‘황금 개띠해 미래설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S 미래설계’ 은퇴설계 보고서를 받아보거나 홈페이지, S뱅크 앱에서 ‘S 미래설계’ 은퇴자가 진단을 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신한미래설계적금, 미래설계크레바스연금예금, 미래설계장기플랜연금예금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증정된다.

오는 3월 말까지 ‘신한 세배드림(DREAM) 적금’ 관련 이벤트도 있다. 이 상품은 3년동안 1000만원의 목돈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은행 예금·적금·주택청약종합저축·카드 등에 신규 가입하는 우대조건에 1개 또는 2개 이상 부합하면 이자가 기본 이자율 대비 각각 두배(연 2.2%), 세배(연 3.3%)씩 늘어난다. 3월말까지 적용되는 이벤트 우대 이자율(0.2%p)을 더하면 최고 연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설 연휴 전까지 모바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app)인 ‘올원뱅크’를 농협 쇼핑몰 ‘농협몰’과 연계해서 ‘설 선물세트 특가전’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다. 올원뱅크 앱을 통해 들어가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설 특가상품들과 NH농협 채움카드 즉시 할인상품들을 볼 수 있다. 앞으로 NH농협은행은 올원뱅크 이용자가 별도의 로그인 없이 농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원전용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유통 복합관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BNK부산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부산은행 신용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 후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신청을 하면 골드바 20돈(1명) 등 선물을 증정하는 ‘황금 개 이득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14일까지 복잡한 우대조건 없는 ‘운수대통 예금’을 판매한다. 온라인(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신규 가입하면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판매 한도는 온라인 신규 5000억원, 영업점 신규 1조원 등 총 1조5000억원이다.

설 연휴를 끼고 진행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은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특판을 이달 18일까지 판매한다.

대한민국의 대회 성적과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는 최대 연 2.40%까지 제공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이며, 판매 한도는 1차에 1조원, 2차에 3000억원으로 총 1조3000억원이다.
▲ 부산은행, 황금개띠해 맞이 이벤트. 사진 = 부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부산은행, 황금개띠해 맞이 이벤트. 사진 = 부산은행
◇ 은행권 ‘두둑한’ 청소년 모시기

설 명절에 받은 용돈을 은행에 저축하려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금리우대, 비과세 혜택 등이 부여된 주니어 전용상품을 둘러볼 만하다.

KEB하나은행은 괄호 안에 아이의 이름을 넣고 자녀의 꿈을 응원하는 ‘(아이)사랑해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하 개인으로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정기적립 또는 자유적립 모두 가능하다.

가족이 거래하면 아이 적금 금리가 올라간다. 가족사랑 우대금리가 최대 연 0.60%, 아이사랑 우대금리가 최대 연 0.40% 적용된다. 금리는 연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3.30%(5년 정액적립식 기준)이다. 국내·외 교육캠프 관련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적금에 가입하면 가족을 위한 효도금리 우대쿠폰도 제공된다.

IBK 기업은행에서는 만 19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적금형 입출금식 통장인 ‘i-미래통장’을 제시한다. 적금 통장처럼 활용하면서도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지 없이 입출금식 통장처럼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출금할 수 있다. 전월 출금거래가 없다면 입금액 1000만원까지 적금 금리로 연 1.2%를, 전월 출금거래가 있다면 입출금식 금리로 연 0.3%를 받을 수 있다.

전월에 칭찬스티커를 두 개 이상 받으면 당월 잔액에 대해 우대금리 0.2%p를 추가로 준다. 또 적금 형태로 3개월 이상 거래한 경우 상해후유장해, 식중독입원 등의 보장이 포함된 상해보험이 무료 가입된다. 보험은 조건 충족일 다음날부터 1년간 제공된다.

SC제일은행의 ‘자녀사랑통장’은 예금액이 많을수록, 예금을 찾는 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금리를 받는다. 예금 평잔이 10만원 미만의 경우 연 0.1%,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연 0.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연 0.7%, 100만원 이상은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매 이자계산 동안 10회를 초과해 출금할 경우 평균 잔액에 관계없이 최저약정이율이 적용되며 이 출금거래에는 스쿨뱅킹 관련 자동이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도 있다.

‘자녀사랑통장’은 만 18세 이하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다. 마블과 디즈니 캐릭터 상품이 디자인된 통장 발급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포니 패키지(PONEY Package)’를 추천하고 있다. 용돈관리 앱인 ‘신한 PONEY’를 통해 실시간 용돈주기가 가능하고, 자녀의 용돈 사용 통계 보기, 저축하기, 금융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신한 용돈관리 PONEY적금’은 초중고교 대상 만 6세~만18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기적금이다. 3년제 상품으로 1000원 이상 불입하면 되고 저축한도는 월 30만원까지다. 금리는 36개월 기준 기본 2.00%이며,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0.6%p까지 가산된다.

Sh수협은행은 최대 연 3.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독도사랑학생적금특판’을 오는 4월 30일까지 판매한다. 이 특판 상품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새학기 이벤트 금리 최대 0.5%, 자동이체 이벤트 금리 최대 1.1%를 적용하면 2년이상 3년미만 만기로 최대 연 2.6%, 3년 만기로 최대 연 3.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 IBK기업은행 ‘i-미래통장. 사진 = IBK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IBK기업은행 ‘i-미래통장. 사진 = IBK기업은행
◇ 설 명절 은행거래 체크사항은

우리은행은 설 연휴기간인 이달 15~18일 기간동안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 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자금 입출금 등 금융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으니 체크해 둬야 한다.

다만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 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설 명절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자동으로 연장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에 따라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번에는 2월 19일로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갚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은행과 협의해서 연휴 이전인 2월 14일에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미리 갚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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